채무조정 안내

채무조정 안내

□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→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
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
.다만,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
거절될 수도 있습니다
.



□ 요청대상

대상자

   -계좌별 대출원금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 

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-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-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
-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-법원의 회생 · 간이회생 · 개인회생 또는 파산 ·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-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 · 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
않은 경우

 
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-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

-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
-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
-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-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거절인 경우



□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

신청방법

1.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하여 채권 담당자에게 요청

2.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대표번호(070-7744-2500)에서 담당자 확인 후 신청
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1.채무조정요청서

2.채무조정안(*)

3.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
4.개인(신용)정보조회 ·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

5.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(*)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

□ 채무조정 내용

-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: 최대 50%까지

- 분할 변제: 최장 3년 이내

- 변제기간 연장: 재난피해, 사고, 입원, 구속, 실직 등 즉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



□ 채무조정시 고려사항

- 채무자의 자산, 부채,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

- 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

- 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



□ 채무조정 절차

요청

②심사및결과통지

③동의

④채무조정서 작성

⑤합의

(채무자)
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(구비서류 제출)

(채권금융회사)

채무조정

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

(10영업일 이내)

(채무자)

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

(10영업일 이내)

(채권금융회사)
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

(채무자)

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

□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가 가능한 경우
 


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 

  (실업,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

   경우는 제외되나,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)

-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
-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은닉,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 

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-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
-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
-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


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이자율 조정,

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 

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

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대한법률구조공단(132)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 

법원의 개인파산 · 면책

· (개요)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
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
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대한법률구조공단(132)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